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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7 2018고단13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40』 피고인들은 2018. 8. 19. 01:30경 사천시 D 아파트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14세)의 말투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챙을 1회 치고, 모자챙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가로등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가로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 C과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 F는 다른 친구의 소개로 2018년 10월경부터 피해자 G(여, 17세)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C과 위 F는 2018. 11. 25. 00:05경 사천시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F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F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F와 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F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모습 등 사진 『2019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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