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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7. 오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오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 위 F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과 E의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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