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94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2.48㎡를 인도하라.
나.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2.48㎡를 인도하라.
나. 2016.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