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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94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2.48㎡를 인도하라.

나.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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