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 18:40경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물고기 1대, 에반 2대, 북두강장 2대, 북두 3대, 빠가봉 1대, 수호황문 1대, 가로 3대, 켄시로 1대, 가로2 1대, 경차 1대 합계 16대를 구입하여 약 13일간 설치 진열하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페 회원인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일회비 3만원을, 비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선납받고 크레디트 1점에 200원이 적립된 카드를 준 다음 승리하면 크레디트 점수가 증가하고 지면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영업한 후 카드에 적립된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