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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25 2015나233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남편 K(이하 피고 B과 K를 ‘피고 B 측’이라 한다)는 1999. 6. 17. 원고의 아버지 M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목적 부동산들을 571,110,000원에 경락받아 M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다가 2002. 7. 5.경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등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측은 피고 B 측이 지급한 낙찰대금 및 시가 상승분 등에 관하여 정산하여 원고가 2002. 8. 2.까지 400,000,000원을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7. 2. K에게 400,000,000원을 2002. 8. 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 측의 독촉에도 원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2005. 12. 2. 5,000,000원, 2005. 12. 21. 180,000,000원, 2005. 12. 22.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 B 측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와 피고 B 측은 협의를 거쳐 2005.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B 측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당시 원고가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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