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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6가단954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남편 C(이하 피고와 C을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군산시 D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일부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 측은 2013. 2.경,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한 노임채권에 갈음하여 D건물 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전받되,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노임채권 등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 2.경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노임채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 68,763,500원이었는데(피고 측은 2012. 12. 14.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그 무렵까지의 노임채권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68,763,500원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3. 2. 28.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100,000,000원에서 78,763,500원(= 위 노임채권 68,763,500원 2013. 2. 28.자 지급금 10,000,000원)을 뺀 나머지는 피고 측이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임채권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피고 측이 2013. 4. 26.경까지 원고가 의뢰한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나머지가 피고 측의 노임채권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측은 2013. 4. 27. '피고 측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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