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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볼베어링등 기계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D회사의 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K2전차를 납품하는 현대로템(주)에 위 K2전차에 부착되는 볼베어링을 납품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볼베어링의 품질이 위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충족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볼베어링 시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를 발급 받았으나 일부 시험결과치가 납품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위 볼베어링에 대한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의 일부 시험결과치인 “부식발생 있음”의 해당부분에 “부식발생 없음”이란 문구를 덮어씌워 복사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85 현대로템(주)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주)에 볼베어링을 납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검사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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