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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중 두 번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첫 번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2. 30.경 외아들이 작업 중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하자 그에 따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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