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처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1%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