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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4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33』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18: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52 세) 가 운행하는 F에 승차한 후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 1 동주민센터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는 자신을 붙잡자, "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차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4:2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H 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I 등에게 “ 야 택시 불러 라, 이 씨 발 놈 아, 이리 와 봐,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합 407』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20:45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L( 가명, 여, 15세) 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20:52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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