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813』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1.2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학장 램프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사상 구청 교차로 방면에서 주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맥 티 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맥 티 안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피해자 E(53 세) 이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윗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10:46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 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학장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고단 81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