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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6고단530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9고단172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중 2012. 10. 18.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그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위 징역형 부분만이나, 편의상 선고형 전체를 표시하였다.

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00』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받아 덤핑 처리한 현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1.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남 양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구하고, 피고인은 ‘F’(사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H호, 사업자등록일 : 2011. 10. 10.) 대표자로 컴퓨터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C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아 노트북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위 담보물 구입비 등 자금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덤핑 처리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1. 말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2012. 1. 28. 이후 전입신고한 내역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 전입신고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제시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노트북을 달라. ‘F’가 담보제공을 하고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임차인이 없고, 집주인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B은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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