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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3고단3591
실용신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B였으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농업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디자인등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고소인 E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등록번호 F)을 침해한 온실용/비닐하우스용 개폐기(G) 8,930개 시가 금 466,286,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대표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실용신안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고소인 E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등록번호 H)과 디자인권(등록번호 F)을 침해한 온실용/비닐하우스용 개폐기(G) 8,930개 시가 금 466,286,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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