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365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8. 5.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가 2006. 3. 15.경 특허청에 출원하여 2006. 12. 28.경 등록한 상패케이스의 디자인(등록번호 D)을 E(F) 광고책자의 168쪽과 169쪽에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디자인의 상패를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자인등록원부, 심결문, E광고책자표지, B광고책자표지, 특별공로패, F광고책자표지, 상패주문시안, 특허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