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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4고단2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7년 초순경부터 2004. 6. 19.경까지 D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C에게 종중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이하 ‘2토지’라 한다), F(이하 ‘3토지’라 한다), G(이하 ‘4토지’라 한다) 토지를 매도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H에게 종중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이하 ‘1토지’라 한다)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은 행위로 인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지경에 이르자, 위 종중은 2008. 11. 22.경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종중대표 J, 총무이사 K, 고문 L을 청산위원으로 선임하여 위 청산위원이 위 종중 소유의 위 1부터 4 토지를 좋은 조건으로 처분하여 피고인이 권한 없이 종중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채무 및 기타 피고인의 각종 채무를 변제해주고 양도소득세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종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은 2009. 2. 10.경 중개인 M을 통하여 N와 ‘위 1, 2, 3, 4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N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5억 원은 위 종중에게 온전히 귀속시키고, 중도금 20억 원은 변호사 O에 보관위탁하여 피고인의 위 H, 피해자 C 및 일반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잔금 5억 원은 위 1, 2, 3, 4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매매 계약에 따라 N는 2009. 2. 10. 계약금 15억 원을, 2009. 2. 17. 중도금 20억 원을 각 완납하였고, 그 계약금은 종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며, 중도금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져 위 H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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