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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3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3층 84.84㎡를 인도하고,

나. 1,938,680원 및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3.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3층 84.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7일 선불), 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1. 피고의 장기부재로 피고의 대리인인 남편 D와 기간을 2017. 5. 7.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350,000원(매월 7일 선불)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C가 2017. 4. 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사를 가지 않자, C는 2017. 5.경 위 D와 위 임대차 기간을 ‘이사 갈 집을 구할 때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4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D는 C에게 월 350,000원 또는 450,000원의 차임을 계속 지급하다가, 2017. 10.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6. 19.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7.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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