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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3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1) 2013. 1. 9.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 2015. 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1.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3) 2016. 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7. 1. 31.까지로 연장하고 월 차임을 1,19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4) 2017.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1. 31.까지로 연장하고 월 차임을 1,306,91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1. 27.자 갱신계약과 2017. 1. 31.자 갱신계약의 각 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1항에는 ‘2017. 1. 31. 계약 만료시에는 명도하여야 한다.

’, ‘2018. 1. 31. 계약 만료시에는 명도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2. 1.경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5. 31.자로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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