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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2:56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상공회의소' 주차장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C에게 주차관리요원 D가 있는 자리에서 “십팔 좆같은 새끼야, 경찰 너도 죽여버린다", "좆까지 마라 십팔놈아 죽고 싶냐”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와 D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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