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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2 2019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19. 3. 초순 14: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19. 3. 31. 03:00경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에서 B에게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19. 4. 8. 13:40경 포항시 남구 F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놓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9. 3. 초순 2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필로폰 구입 대금인 현금 100만 원을 부산 지하철 G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H 신문광고 부스에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담배갑으로 위장된 필로폰 약 7.7g이 들어있는 비닐 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9. 3. 9. 18:3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에서 위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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