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F와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너나 잘 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약 90cm 정도 끌려가게 되었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며 저지하여 피고인이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찍은 목 부위 사진을 보면 빨갛게 부어 있음을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 G이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피고인은 진단서가 상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상해 진단서(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2 항 참조) 의 서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진단서 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병 명과 향후 치료 의견의 기재가 거짓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와 각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