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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5고정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3:00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행정 실 내에서 피고 인과 위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49세) 이 피고인에게 업무 협조를 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니나 잘하세요.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분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은 채로 약 90cm 정도 이동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 근무상황 부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어서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와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약 90cm 정도 끌려가게 되었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며 저지하여 피고인이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찍은 목 부위 사진을 보면 빨갛게 부어 있음을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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