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5009
지상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1110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74.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1110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74. 3.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