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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5가단2420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와 소외 주식회사 우주건설은 인천 서구 C 소재 D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의로 위 건물의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2012년과 2013년에 222,303,30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돈을 그 지분비율 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그리고 원고 B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위 우주건설의 채권자로 우주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A와 위 우주건설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A와 위 주식회사 우주건설이 그에 따른 손해를 입어야 한다.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부분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의 공용부분이다.

그런데 공용부분은 원래 점포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인 원고 A와 위 우주건설의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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