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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11:1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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