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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3 2020노121
간음약취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업고 간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형법 제288조 제1항은 간음 목적 약취 범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2) 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빠가 경찰이다. 신고하겠다.” 등으로 말하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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