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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8 2018가단36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4, 6, 8호증, 을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2. D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6. 9. 8. D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D과 사이에 D이 합계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6. 12. 7.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D 소유의 구미시 E 소재 부동산을 매각 시 최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4. 1. ‘원고로부터 15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8.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한편 구미시 F 임야 6414㎡에 관하여 2007. 3.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7. 16. D와 피고 B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구미시 F 임야 6414㎡ 중 D의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9.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1490호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123,181,932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7. 9. 8.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D의 채무액이 129,559,116원임을 확인하고 위 채무에 관하여 2017. 9. 8. 초입금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이후 매월 25일에 1,000,000원씩 분할상환하며 초입금 입금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B는 2017. 9. 8. 피고 C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이체하였다. 라.

D은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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