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1366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는 2016. 9. 6.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D은 2016. 9. 6.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다. 2) 피고 B는 2017. 9. 5.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3) 위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27.9%로 한다. 피고 B가 이자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D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피고 B는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예약금을 576,000,000원으로 정하여 가등기를 설정한다.

나. 피고 B는 2016. 9. 8. D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016. 9.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9,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04,000,000원)의 피담보채무액은 420,000,000원이었다.

다. D은 2017. 4. 14. 원고에게 2017. 2. 20.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권의이전등기와 201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와 그 처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등기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무효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