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3:1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및 통합사건 조회 결과, 개인 수감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사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 주점 내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깨기도 하는 등 범행 당시나 그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교도소 수감과 출소의 반복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