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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이나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2:39 경 평택시 지제로 133-4, 1번 국도 송 탄 교차로 사거리 도로 상을 평택쪽에서 지제 고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심야시간 철도 레일 운송업무[ 차량 총길이 38m( 초과적 재물 길이 포함), 초과 적재 물 길이 9.6m ]를 함에 있어 차량의 구조 및 특성, 그에 따른 안전한 방법으로 차량 및 적재 물에 반사지 및 경 광등 부착 등 안전한 조치를 하고 유도 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및 적재 부의 측면에 반사지 부착 등 다른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지제 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적 재물의 길이로 인해 한번에 좌회전 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로 후진을 한 후 재차 지제 고가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송 탄 쪽에서 평 택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전면으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철도 레일 측면 (9.6m)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난치의 실어증, 정신장애 등을 동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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