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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가합1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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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4,080,000원 및 그중 99,820,000원에 대하여는 2017.5.22.부터 2018. 9. 1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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