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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합25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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