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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16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440,000원, 원고 B에게 24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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