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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3102
어음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78,904원 및 그중 7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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