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7. 20. 나 주시장에게 신고한 후 나주시 D(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 지하 1 층 지상 6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굴착공사를 하면서 CIP 공법으로 시공하게 되었으면 지하수 위가 높은 곳에서는 흙 막이 벽체에서의 지하수 유출현상을 막기 위해 흙 막이 배면에 차수 그라우팅 공사 등을 실시하여 지하수 유출 등에 의한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수 그라우팅 공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하는 등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위와 같이 공사를 하면서 위험 발생 방지조치가 미흡하여 공사현장 바닥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 감리 자인 ( 유) E 사무 소장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계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건축허가서, 착공 신고서, 흙 막이 CIP 공사 주변 건축물의 안정성 검토보고서, 작업 일보 (17 장),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시정명령, 답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