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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5고단81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 경 안양시 동안구 E, 7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초순경부터 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이 입사할 무렵인 2012. 10. 10. 경부터 사업목적으로 ‘ 기술 용역 업’ 과 ‘ 기상장비 업’ 을 추가하였다.

[2015 고단 8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0. 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 주 )H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주식회사’ 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기상 레이더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2. 7. 23.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서울 강서구 G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 임진 강_ 용역 제안서 (2012) .hwp' 파일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후 이를 자신의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한 ‘ 임진 강_ 용역 제안서 (2012) .hwp' 등 피해자 회사의 입찰 관련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자 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직 시절에 다른 직원들에게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오는 등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자료들을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2. 11. 1. 경 휴대전화 무선 중계기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고, 2013. 12. 17. 경 국토해 양부에서 발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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