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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81019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9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입주예정일인 2011.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 원고의 아들 D이 2011. 5.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예정기간을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개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D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추인하지도 아니하여서 이 사건 개별합의가 원고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개별합의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직원으로서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던 F에게 2011. 6. 이후 2, 3회에 걸쳐 ‘아들인 D이 작성한 이 사건 개별합의서는 속아서 작성된 것이니 분양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직원도 아닌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피고에 대한 적법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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