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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076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는 체류기간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업무만을 대행한 B 행정사의 수임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B 행정사에게만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적법한 체류기간 내에 체류기간 유예신청을 할 기회를 차단하였고, 원고가 출국기간 유예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이의 적법한 해결을 도모하기는커녕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출국기간 유예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특히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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