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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8.13 2013가단15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547,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3. 8. 13...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4.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제25동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을나 제2호증(처분위임장)에 대하여 위조 항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013. 4. 1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당시 보령시 F 건물 신축 때문에 바빠 피고 B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13. 5. 8. 제출한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 B은 2011. 4. 6. 원고를 대리하여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8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원은 2011. 4. 7.에, 잔금 568,000,000원은 2011. 4. 20.에 지급받되, 원고는 계약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채권을 변제하여 가압류를 말소하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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