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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13: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포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8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1개, 1천원권 3매, F은행 체크카드 1매, G은행 체크카드 1매, G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유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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