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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9237
상가(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6.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핸드백 등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체 차임 5,4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뒤, 2017. 10.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600,000원(기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연체 차임 5,4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을 월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7. 11. 1.부터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8. 31.경 피고에게 '2018. 9. 15.까지 연체 차임 전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도 통보 없이 해지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018. 9. 2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3회에 걸쳐 업종을 바꾸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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