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0. 28.부터 2019. 10. 2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매월 28일에 선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8. 6. 28.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31. ‘피고가 2018. 6. 28.부터 2018. 8. 28.까지 3회의 월 차임을 미지급하였는바, 2018. 9. 7.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8. 9. 3.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그럼에도 피고 B이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C은 피고 B의 양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19. 원고에게 11,600,000원(4개월분 월 차임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B이 ①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 내지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