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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3구합15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중 문화, 홍보, 교육, 코트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외교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멕시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 및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 멕시코 간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제9조 제1항 제1호’는 ‘제9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는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문화, 홍보, 교육, 코트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지출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 홍보, 교육, 코트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2007년 이후에 155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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