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0.16 2011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02: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부터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논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