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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0:5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현대프라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갤로퍼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갤로퍼 승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위 갤로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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