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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9 2015고단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해자 ( 사 )B 협의회 한국 지역 남부지구 서해지방 장 흥클럽의 재무담당으로서, 위 협의회의 회비를 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송금한 ( 사 )B 협의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농협 중앙회 장흥군 지부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92,11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등 첨부)

1. 통장거래 내역서, 감사보고서, 2013-2014 년도 세입 세출 총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회원들이 송금한 회비를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는데, 그 금액이 13,492,110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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