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09에 있는 광주은행 서울 영업부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2,400 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3,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3,5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서, 각 입금 확인 증, 통장거래 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피의자 A 수용 현황),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억 원의 잔액이 기록된 통장을 만들어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F에게 그러한 통장을 부탁하였고, 이에 F이 3,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려 D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했음에도 F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