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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3번길 54-7(운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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