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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백운광장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66,5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손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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