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12:3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858-2에 있는 럭키염주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6. 3.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시교육청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도로에서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후사경,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