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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나2407
상속재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1997.경 E으로부터 12,800,000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3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1997. 10. 1.경 E에게 위 차용금에 관하여 12,800,000원을 1997. 10.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E에게 1997. 10. 17.자 차용증서, 2000. 4.경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채무 변제를 약속하다가 최종적으로 2004. 7. 20. ‘원금 12,800,000원에 대하여 2004. 7. 20.부터 매월 20일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E은 2006. 6. 1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4,266,666원(= 12,8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1997. 10. 17.자 차용증서, 2000. 4.경 각서 및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한 2004. 7. 20.자 각서는 모두 E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극심한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로 인한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으로부터 강박을 당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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